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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산서면서 불법 골재채취 적발… 안일한 행정도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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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산서면서 불법 골재채취 적발… 안일한 행정도 ‘한 몫’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1.10.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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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조건·관련부서 협의의견 등 무시, 이달 28일까지 복구 명령
군,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붕괴위험 초래 지적… 특혜의혹도 ‘솔솔’
업체 측 “장마 대비 민원에 구덩이 판것… 군수와 10년간 연락 無”
장수군 산서면의 한 육상골재채취장에서 빗물에 흙더미가 흘러내려 마을 진입로와 계곡 등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장수군 산서면의 한 육상골재채취장에서 빗물에 흙더미가 흘러내려 마을 진입로와 계곡 등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장수군 산서면의 한 육상골재채취장에서 허가조건이 무시된 채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 골재를 채취 중인 A업체의 개발행위가 제반사항 준수 및 설계도서 규정을 어기고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행정의 허가조건 및 협의의견과도 배치되는 등 난개발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장수군은 지난달 28일 골재채취 사업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야적장으로 허가된 구역에서 육상 골재를 채취한 사실이 적발돼 예정된 행정처분 사항과 오는 2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적장도 군이 허가한 육상골재 채취 구역에 포함은 되지만, 개발 행위에 앞서 채취구역 변경 허가신청을 받아야 했다.

아울러 군은 업체에 이달 28일까지 복구를 완료해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다만, 복구 시점과 관련해 군은 “행정이 명령한 기간 내 복구가 완벽하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업체에 계획서를 별도로 요구해 시점을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이 내린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골재채취구역 경계를 나타내는 깃발 설치 및 도면과 다르게 골재 채취한 구역 및 경계 침범구역에 대한 원상 복구다.

현행 골재채취법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해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는 골재채취 중지 4개월 이내 또는 허가취소처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업체 한 관계자는 “주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장마에 대비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어 구덩이를 판 것이다. 허가 외 지역에서 골재채취 행위를 한 일이 없다”며 “현재 채취구역 변경 허가신청을 해 놓은 상태며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장수군의 안일한 행정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이 허가지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개발 시작 후 제대로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군은 또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일부 불법훼손지역을 뺀것과 현장 입구에 건축된 다리의 하중을 파악하지 않았다.

허가구역과 야적장부지 사이 구거(도로)부지 역시 불법으로 훼손해 모래를 생산해 부당이익을 챙겼고, 모래를 상차한 덤프트럭의 총 하중이 42~45톤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붕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여기에 대표 업체와 군수와의 친분관계까지 거론되면서 특혜의혹으로까지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 대표는 먼저, 군수와의 친분관계에 대해 “10년 전후로 통화 한 차례 한 일이 없다. 어디까지나 나를 모함하기 위한 헛소문”이라고 밝혔다.

골재채취 불법 사항과 관련해서는 “시행과정에서 순서가 바뀐 건 인정하지만, 고의로 불법 행위를 하면서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현재 절차에 따라 개발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그저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실제 행정에 위배된 사항이 드러나면 그때 따끔하게 질타하고, 나 역시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을 다할 것이다”고도 했다.

한편, A업체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오는 2025년 7월 30일가지 장수군 산서면 쌍계리 323-9번지 외 14필지에 채취량 34만3,270㎥의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득했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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