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3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지정취소한 후 부당이득을 징수에 나섰지만, 실제 환수율은 0.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전 적발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불법 사무장병원 지정취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총 32개소(4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유형을 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폐업한 이후에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경우가 19개소(59.4%)로 가장 많았으며,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이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경우 10개소(31.2%), 자진 지정취소 이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경우 3개소(9.4%) 순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32개소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액은 총 123억 2,2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단 700만원에 불과해 징수율은 0.06%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준병 의원은 이에 대해 “불법 사무장병원 자체가 환자의 안전보다 병원의 수익 위주로 운영되고,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대부분이 폐업을 해 징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근로복지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불법 사무장일 경우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