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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AI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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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AI 방역 강화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1.10.15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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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주요 도로에 설치…14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
철새도래지 소독 강화 및 오리농가 사육제한도 병행

전북도가 동절기 철새로부터 유입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기존 14개소에서 이달 말까지 20개소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행정명령을 통해 18일부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전 거점소독시설 소독을 의무화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도는 철새도래지 소독 강화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농가에 대한 사육제한도 함께 추진키로 했는데, 도내 철새도래지 7개소(△금강 △만경강 △동진강 △동림저수지 △부안 조류지 △전주천 △원평천)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여기에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위험지역에 사육중인 오리 60만 수를 선별해 동절기 사육제한도 병행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방역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축산농가는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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