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민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14일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거론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퇴직금으로 볼 수 없어 ‘뇌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냈다.
안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전구속영장 청구하면서 화천대유 측이 곽상도 의원 아들 곽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을 포함했다”며, “이는 곽 씨에게 전달된 50억원이 사실상 곽 의원에게 건네진 뇌물이라고 판단한 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의 SNS에 대해 전 직원에게 배분되는 성과급이 왜 뇌물로 둔갑되는지 모르겠다. 대표급 임원이 120억 받은 점을 들어 대리급으로 일한 30대 초반 곽 의원 아들이 50억 받은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인용해 “국민이 답변할 수 없는 해괴망측한 해명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화천대유 측은 최초 곽씨가 일하며 산재를 입었다며 50억원을 산재 위로금으로 지급했다고 하지만 취업규칙 상 법 기준 이상의 별도 보상을 하려면 별도로 그 내용을 명시하라고 하였고, 국내 산재 시스템상에서도 억대 보상금을 받기가 쉽지 않은 점 감안하면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 보았다.
따라서 안호영 의원은 “곽 씨에게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과 일반적 관행을 뛰어 넘는 금액이다. 결국 아빠 힘을 활용해 화천대유가 사업적 이득을 받아 대가성을 지급했다는 합리적 의심 지울 수 없다”며, “검찰·경찰 수사당국은 곽 의원이 포함된 토건세력, 법조인, 정치인 결탁한 추잡한 사건 진실을 철저히 밝히는 한편, 50억원이 퇴직금인지, 청탁 대가인지 국민 앞에 한 점의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