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기업을 지원하고 있던 사실 밝혀져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 갑, 기재위)이 13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지원기업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사후관리 강화 및 강소기업 발굴 촉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세계적인 ESG 강화 기준 추세에 맞추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수출입은행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선정 유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수흥의원실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은 관계사 앞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위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에도 히든챔피언 기업으로서 금리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수출입은행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뿐만 아니라, 매출액 1조 이상으로 이미 충분히 성장하여 히든챔피언 육성 필요성이 적어진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던 문제점이 밝혀졌다”면서“수출입은행이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소규모 강소기업 발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