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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철도건설 공사 중 사망사고 관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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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철도건설 공사 중 사망사고 관련 지적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0.12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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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앞두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 요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철도공사 또는 철길 보수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가 무려 13명에 달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갑, 국토위)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KR)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철도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8건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등급이 D또는 E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의 경우 하청 또는 직접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알려진 것으로만 지난 2년여간 밀양역, 순천역, 금천구청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작년 12월에는 천안~소정리간에서 화물열차와 굴삭기 충돌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의원은 12일 국감 질의에서 “2019년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대통령께서도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공공 기관 경영진을 문책하겠다고 경고하고, 정부는 대대적인 산재 감축 정책을 벌였으나 단 1년 만에 공공기관 발주공사부터 산재 사망사고가 다시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부터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까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철도 건설 공사의 공사현장 등을 포함한 ‘건설현장’과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서 무엇보다 현장 안전부터 제대로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공기업이 수익창출 압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안전 문제에 인색한지 이해가 안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가 중대재해법까지 만들어서 산재 예방에 나선 상황이기에 정작 공공기관이 발주자라고 안전 관련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철도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이 들 때까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한 모든 철도관련 공기관이 선도적인 모델로서 산재 예방조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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