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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불법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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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불법 의혹 제기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0.12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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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심사제 허점 악용, 향후 대책 마련해야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신고심사제도에 대한 악용사례가 화천대유 50억원 (곽씨)퇴직금 지급 시 나타난 것으로 의혹을 제기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환노위)은 12일, 고용노동부 유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가 현행 취업규칙 신고심사제의 허점을 악용하고, 50억원 퇴직금이 불법 이면 계약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제출하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도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 청취와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이 있을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화천대유가 2015년 납부한 건보료를 보면 10명 이상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화천대유는 아직까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안호영 의원실에서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취업규칙은 있지만, 제출하는지 몰랐으며, 결재받고 제출할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안 의원은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 청취나 동의를 받고 제출하는 것이며, 회사 결재를 받고 내는 것은 아님”을 지적했으며, “화천대유에서 취업규칙 제출을 이렇게 상식 이하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취업규칙을 이제야 급하게 만든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호영 의원은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 신고기한도 정해지지 않았고, 미신고를 해도 1회 과태료 부과로 신고 의무도 사라지는 법의 맹점이 있어, 앞으로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주에게 적절한 처벌 마련을 위해 과태료 조정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과태료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간별 과태료 부과 체계’로 바꾸어 취업규칙 신고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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