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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패싱(Passing), 이대로 묵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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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패싱(Passing), 이대로 묵인할 것인가?
  • 전민일보
  • 승인 2021.10.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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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새만금방조제 내측에 조성된 땅은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이른다. 이 매립지와 담수호가 생기기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개발 계획, 환경문제로 인한 사업 중단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새만금사업이 역대 정부 최초로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지금까지 속도감 있는 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새만금을 둘러싼 행정구역 다툼은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1, 2호 방조제 관할권 판결의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위법하다는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지만 지난 8월 김제시는 행정안전부에 동서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제출해 또 하나의 관할권 전쟁을 선포했다.

김제시의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은 요건과 절차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의정활동 자료로 제공된 지적측량성과도를 행정 사무인 관할권 신청서에 첨부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시달한 업무편람에 시군구에서 매립지 관할권 신청을 할 때에는 도를 경유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지만 이를 어기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신청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김제시의 새만금동서도로 관할권 신청 절차의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 조속히 신청서를 반려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행정업무 편람을 자신들이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수많은 지침을 신뢰하고 준수하겠는가.

전북도 역시 이번 김제시와 군산시의 갈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제시가 전북도를 패싱(passing)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도에서 묵인할 경우, 앞으로 각 시·군에서 추진되는 수많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 지자체에서 관할권 신청 시 도를 경유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신청서를 직접 신청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는 전북도가 상급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까지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2호 방조제 내측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 문제는 지자체간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에 대한 전북도의 역할은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도는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지자체간 갈등을 중재하며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 어느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전북에 새만금은 희망이며, 새로운 미래이다. 도민들의 오랜 염원인 새만금 개발이 한 지역의 이기적인 행보로 또다시 지지부진해지는 일이 없도록 행정안전부는 절차상 문제가 있고 시기 부적절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서를 반려하고 여건 성숙 시까지 그 결정을 유보하며,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관할권으로 인한 지자체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주길 바란다.

최연성 (사)군산발전포럼 의장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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