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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생활폐기물 대행용역 올해 계약 만료... 토우 입찰 참여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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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생활폐기물 대행용역 올해 계약 만료... 토우 입찰 참여 여부 관심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10.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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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만료를 앞두고 현재 전주시와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 ㈜토우의 해당 용역 입찰 참여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12월31일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시는 다음달 향후 2년간의 대행 업무를 수행할 새로운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행업체인 토우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가 불거지면서 전주 생활폐기물 대행 업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사안은 대행업체 토우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직원을 통해 가로청소 대행비를 착복했다는 노조 측의 폭로로 시작됐다.

이후 지자체 감사와 경찰 수사결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유령직원 28명의 대행비 2억1800만원 상당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유령직원 일부에는 설립자와 설립자 배우자인 회사 대표의 친인척, 자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시는 보조금 부정 지급 등을 이유로 토우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토우 측은 즉각 법원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냈고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토우에게 공익상 및 대행업무 운영상 현저한 실책으로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향후 본안 소송 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용역계약이 그대로 해지된다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와 토우의 용역 계약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고 토우는 현재까지 덕진·서신·효자4·5동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를 수행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진 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 제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재판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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