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대학교의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익산경찰서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께 도내 모 대학교의 건물 5층 여자 화장실에 잠입해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다.
화장실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느낀 여학생은 학교 측에 알렸다.
도주를 시도하던 A씨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붙잡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범행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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