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멸시효 완성 체납세금액이 2017년에는 396억 원이었으나, 2020년 소멸처리 체납세금은 1조3,411억원이나 돼 국세징수권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 갑, 기재위)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국세청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께 소멸된 체납세금이 2017년 대비 34배 폭증한 원인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금액이 1조 3,411억원에 달해, 2017년 대비 약 34배 폭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해 단순히 시효중단 목적으로 압류유지하지 않도록 장기 압류재산을 정비하여 경제활동 제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세자권익 보호 사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여 35억 원의 체납 증여세가 시효완성된 사례 1건을 제시하였을 뿐, 1조 3,411억 원의 체납세금액이 실제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해 시효완성 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체납세금이 소멸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세징수권의 포기이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드릴 수 있으므로 엄격한 조건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흥 의원은“국세청이 실제 국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압류해제를 하여 체납세금의 시효완성을 허용하였다면 각각의 사례들과 그 이유를 국민들께 상세히 공개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