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 규정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일부만을 예외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무 장관이 국감장에서 이를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내 놓을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끈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이 지난 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해 모든 노동자들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원칙적 적용·예외적 특례’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질의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날 윤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 규정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일부만을 예외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높여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132만 269개소로 전체 사업장 중 61.5%를 차지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56만 4,610명으로 19%로 노동자 5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직장 내 괴롭힘 조항 등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근로기준법을 빨리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원칙적 배제·예외 적용’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원칙적 적용·예외적 특례’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다만, 근로조건 실태라던지 사업장의 부담 정도, 법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대화 등을 거쳐서 마련하는 것이 현장 적용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대책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