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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령10월 21일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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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령10월 21일부터적용
  • 이헌치 기자
  • 승인 2021.10.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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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서장 김병철)는 위험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고자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이 10월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령 홍보에 나섰다.

 6일 부안소방서(서장 김병철)에 따르면 이번에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은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을 때 사용중지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용재개 시 개시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위험물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기존 3년간 자체 보관하던 정기 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변경돼 강력한 법 집행이 시행된다.

 김병철 부안소방서장은 “대형 위험물로 인한 사고 예방과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과태료 상한액이 변경되는 만큼 지속적인 법령개정 사항을 홍보해 관계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안=이헌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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