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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걸로 해주세요"...반려동물 등록제 단속 회피 편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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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걸로 해주세요"...반려동물 등록제 단속 회피 편법 우려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10.06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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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달 30일 종료된 가운데 본격적인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정보 변경을 두고 과태료 부과를 면피하기 위한 일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불법적인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어 반려동물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가 빛바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마련된 '동물등록제'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중인 제도다. 동물등록을 해야하는 대상은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에 한하며, 이달 안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중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하는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죽은 경우,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은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반려견의 단순분실이 아닌 유기, 즉 내다 버린 경우 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뿐더러 과태료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만큼 일부 반려견 소유자들이 허위 사망신고를 위해 동물 장례업체에 문의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남원시에 위치한 한 동물 장례업체는 유기한 동물을 화장 처리한 것처럼 서류를 써달라는 문의를 하루에도 수십번씩 받는다고 털어놨다.

직원 A씨는 "최근 반려동물 등록 기간이어서 정보 변경과 관련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업체에서 화장하지 않은 건까지 해달라고 하거나 자기들이 버려놓고 들통날까봐 사망한 것으로 해달라는 전화때문에 업무가 마비되기도 한다"며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영업 자격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허위 서류를 해드리진 않았지만 단속기간 동안 문의가 이어질 것 같아 근무에 지장이 큰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위조서류를 가까스로 만들어 반려동물 등록을 무사히 마친다면 행정에서 진위여부를 알기 어려운 만큼 장례업체나 동물병원을 기망해 단속을 회피할 우려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담당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증명서류에 대해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어 악용이 쉽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해당 우려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내에서 파악중인 반려견은 12만여 마리로 추정되며 이 중 7만여 마리가 동물등록을 마쳤다. /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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