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생 3명 복싱부 후배 1명 폭행 전치 6주 진단
- 가해 학생 출석정지 2개월 특별교육 징계
- 가해 학생 출석정지 2개월 특별교육 징계
전북의 한 고등학교의 복싱부원이 후배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완주경찰서는 6일 폭행 등 혐의로 A(18)군 등 3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월 23일께 복싱부 후배인 B(17)군의 목을 때리거나 다리를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B군은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B군의 부모는 관련내용을 토대로 학교에 징계를 요구했다.
학교측은 진상 조사에 나섰으며,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복싱부 감독을 직위 해제했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A군은 출석정지 2개월과 특별교육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 학생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