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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국감에서 큰 그림 그리며 지역현안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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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국감에서 큰 그림 그리며 지역현안 챙긴다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0.06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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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 국가식품클러스터 언급 등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 갑,기재위)이 5일 기재부 국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큰 그림을 그리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지역현안 문제를 파고들어 호응을 얻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2021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낙후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를 위해서 기존 혁신도시보다는 지방강소도시로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저조한 성과를 지적하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지역 현안을 챙겼다.

김 의원은 “지금의 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혁신도시 인근 도시의 상생발전 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라며, “주변 중소도시에서 혁신도시로 인구유출이 심각해 본래 취지의 국가균형발전이 무색하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계청 자료에 나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혁신도시 중 중소도시에 입지한 7개 혁신도시의 경우 주변지자체 인구가 혁신도시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유출인구 중 61.3%는 유소년(0~4세) 및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에 해당하여 주변지자체의 고령화 및 지역활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밝혔다.

지역 현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정부가)미국 나파밸리처럼 글로벌 5대 식품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목표가 있었지만 실상은 조금도 가까워지지 못했다”라며, “식품클러스터에 큰 기대를 했던 전북도민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앞세워 정부를 압박했다.

김수흥 의원은 큰 그림으로써‘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으며, “지방강소도시특별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지방강소도시로 이전하고, 지자체는 지역특성화 산업을 지정·육성하며,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제정이 필요한 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클러스터에 관해서 그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하고 다양한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에너지융복합단지, 해양클러스터 등과 같이 특정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입법 사례가 있다”고 밝혀 특별법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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