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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출마예정자 7명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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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출마예정자 7명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합의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10.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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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무분별하게 게첨되는 현수막이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출마 예정자들이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사)자원순환사회연대 호남권 거점센터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에 따르면 선거 때마다 사용 후 버려지는 폐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터(플라스틱) 등 화학섬유원단으로 제작,  매립해도 잘 썩지 않고 쓰레기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소각 시 유해물질,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뿐만 아니라 처리 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홍보물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대선 2만여 개, 2018년 지방선거 13만여 개, 2020년 총선 3만여 개 현수막이 사용됐으나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물로 처리됐으며 2022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폐현수막은 약 20만개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내년 전주시장 출마예상자로 거론되는 7명은 이날 JTV전주방송, 자원순환사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협약식을 갖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 외에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백순기 전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윤근 전주시의원,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허남주 국민의힘 전주갑 당협위원장(가나다순) 등이 참여했다.

협약서에는 본인 명의의 선거 현수막 게시 금지와 함께 전주시가 선거 현수막을 곧바로 철거해도 항의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동안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불법 선거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선거 현수막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과 달리 옥외광고물법에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치단체가 선거 현수막을 뗄 경우 후보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왜 정치 활동을 막느냐며 반발해왔다. 

이런 맹점을 막기 위해 이번 협약서에 후보들이 현수막 철거에 대해 항의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관계자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불법 선거현수막 사용이 원천 금지될 수 있도록 선거를 준비하는 당과 후보자들에게 실천을 제안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최초로 전주시장 후보군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동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등 추가 켐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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