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1개월 이후부터 항체 형성여부 확인 모니터링 검사 시행
정읍시가 구제역 유입방지와 청정축산 유지를 위해 30일까지 지역 내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에 나선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우제류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높은 치사율의 국가 재난형 전염병이다.
시는 전염성이 높은 구제역 바이러스 때문에 지역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매년 4월과 10월 정기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접종 대상은 소 9만9000두, 돼지 34만두, 염소 1만6000두다. 소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시가 백신을 일괄구입(100% 보조)해 공수의가 접종을 지원한다.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백신을 지역 축협에서 구입(50% 보조)해 자체 접종을 하면 된다.
시는 구제역 백신 접종을 마치고 1개월 이후부터 항체 형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에서 항체 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미만일 경우 해당농가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재접종·재검사 등 특별관리하고, 정부 지원사업 혜택에서도 배제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
곽재욱 축산과장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면 항체가 형성돼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에 구제역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다”며 “이번 일제접종에 누락되는 가축이 없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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