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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50인 미만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과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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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50인 미만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과반 넘어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9.29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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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는 1%도 채 되지 않는 등 노동자 권익 보장 미흡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검찰 송치까지 이어진 건수는 1%도 채 되지 않으며, 개선지도 역시 전체 10건 중 1건에 불과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신고된 건수는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1~7월까지 3,703건으로 총 1만 1,656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가 6,798건으로 전체 과반을 넘는 58.3%에 달했고,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 1,869건(16.0%), 100~299인 사업장 1,512건(13.0%) 순이었다.

유형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폭언이 5,212건으로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유형 중 35.7%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부당인사 2,348건(16.1%), 따돌림 및 험담 1,725건(11.8%), 차별 482건(3.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신고건수도 346건(2.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도 검찰 송치는 106건에 그쳐 전체 신고건수 중 1%도 채 되지 않는 0.9%로 드러나 실효적 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윤준병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서부터 조치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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