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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개인형이동장치 단속 시행 법규위반 과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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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개인형이동장치 단속 시행 법규위반 과다 지적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9.27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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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반 만에 법규위반 3만4천건, 부과된 범칙금 10억원 넘어

경찰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단속에 나선 지 3달 반 만에 적발된 법규위반 건수가 3만4,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한병도 의원(익산을, 행안위)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 탑승시 안전모 착용 등을 의무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5월 13일부터 8월말까지 부과된 법규위반 범칙금이 3만4,068건이었고, 부과금액은 10억3,458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2만6,948건(7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범칙금 부과액도 5억3,895만원(52.1%)에 달했다. 이어 무면허운전 3,199건(3억1,990만원), 음주운전 1,070건(1억630만원), 승차정원 위반 205건(820만원)이 순이었다. 이밖에 음주측정 불응도 있었는데, 16건이었으며 부과된 범칙금은 208만원이었다.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3년 새 7.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4명에서 10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부상자수도 124명에서 98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 의무가 강화된 이후 이를 지키지 않는 법규 위반 발생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경찰은 시행 초기에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주행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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