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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방진망 공사 비리 의혹 관련 전주시의원에 과태료 처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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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방진망 공사 비리 의혹 관련 전주시의원에 과태료 처분 통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9.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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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올해 초 논란이 일었던 전주지역 경로당 방진망 공사와 관련, 해당 전주시의원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로 통보했다.

24일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경찰청은 전주시의원 A씨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라고 시의회 측에 통보했다.

경찰은 업체 청탁을 받은 A의원이 전북도의원 B씨에게 경로당 방진망 시공 사업을 부탁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기초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처분은 이번이 첫 사례다.경찰 통보를 받은 전주시의회는 A의원을 다음 회기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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