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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300억원 시세차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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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300억원 시세차익 챙겨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1.09.27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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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가구 300억 시세차익(1인당 4422만원)
기숙사 입주한 69명 당첨, 혁신도시 재태크
조기정착 취지 무색, 합법적 투기장 전락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한 특별공급 아파트 절반가량이 이미 팔거나 전·월세 등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가족 동반이주 비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무색하게 이른바 ‘혁신도시형 부동산 재테크’ 장으로 전락해 버린 셈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국민의힘·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41.6%에 해당하는 6,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됐다.

시세차익만 3984억원에 달하는 등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공 아파트 2채 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으로 가족동반 이주와 조기정착의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지난 2017년 전매 및 매매거래 1건당 시세차익은 6253만원이었지만, 올해 1억489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세차익 규모가 더 커진 것이다. 전북 혁신도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은 1980호의 특공 아파트에 당첨된 가운데 분양권 전매(339호), 매매(340호), 전세(147호), 월세(36호) 등 전체의 43.5%인 862호가 팔리거나 임대된 상태이다. 

전북 혁신도시 특공 아파트를 전매·매매한 679호의 경우 30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둬 1인당 4422만원의 차액을 챙겼다.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준 뒤 매매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전북 혁신도시 A직원은 지난 2014년 2억3980만원에 특공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2016년 분양가보다 높은 2억4000만원에 전세를 내줬다가 2020년 8620만원의 차익을 챙기고 팔았다. 

특히 특별 아파트도 공급받고, 실거주하지 않은 채 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직원들도 얌체족도 적지 않았다.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중 69명은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됐음에도 기숙사에 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에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면서 “특별공급의 기회가 없는 신규 직원을 위한 기숙사에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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