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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외국인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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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외국인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1.09.16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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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월 확진자 중 외국인 확진자 50.2% 차지
- 1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처벌

 

군산시가 170시를 기해 별도 해제 시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지난달 행정명령(연장포함) 발령에도 8~9월까지 확진자 203(9.15일 기준) 중 외국인 확진자가 102명으로 50.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조치로 다시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시는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명령의 대상을 특정했다.

 

이번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일용근무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체, 인력사무소, 태양광사업장 고용주 등은 근로투입 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 전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관리자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정명령 발령 전 검사결과는 인정하지 않고, 명령 발령 후 진단검사 결과는 7일간 유효하며, 백신접종 완료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고용주, 인력사무소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된다.

 

시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오식도동 생말공원에서 17, 23, 27일 총 3차례에 걸쳐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산시보건소 선별검사소도 연휴기간과 상관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이번 검사에서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없이 무료로 PCR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방역목적으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행정명령은 불법외국인 체류자의 검사 기피 현상을 감안한 조치로 검사을 받는 외국인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강임준 시장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정명령은 사업장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령했다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PCR 선제검사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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