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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슬기로운 집회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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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슬기로운 집회문화 정착
  • 전민일보
  • 승인 2021.09.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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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영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최근 2년이 다 되도록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집회시위 문화도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집회문화는 기본적인 질서 준수에서 시작한다.

현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주최측과 참가자 또한 비대면 방식의 집회시위 진행을 고려해보고 만약 집회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한 인원 제한을 반드시 지키며 명부 작성,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이동간 차량 나눠타기와 집회 이후에 식사 및 소모임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집단감염에 의한 전파다. 따라서 집회 보장을 위해 설치하는 질서유지선으로 주최측과 일반 국민을 명확히 분리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질서유지선은 집회시위 참가자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국민 또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 선이다.

집회시위 참가자들도 엄중한 현재 상황을 이해하여 집단의 의견만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한발 물러서 주위의 다른 국민들도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적법절차를 지키며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도 집회시위의 목적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많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김선민 익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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