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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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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1.09.13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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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량 농·축·수산물의 유통을 막기로 했다.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추석 선물용품 및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원산지 표시 유무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 위반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여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이다. 

특히, 명절에 유통판매량이 증가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부정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축산물 명예감시원 등 소비자 참여하에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변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 부적정 표시, 단속 거부 등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세권 시 농업정책과장은 “판매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잘 이행해 주시고, 소비자들 또한 제품 구매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해 달라”면서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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