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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경유車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8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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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경유車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8천만원 부과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1.09.13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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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관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 13,441대에 대해 2021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8천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2분기는 16,406대에 84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천만원이 적게 부과됐다.

 

감소 이유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확대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3년 부과 감면 혜택 등 대상 차량이 해마다 줄어들기 때문이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인다.

 

이번 부과된 2기분은 202111일부터 630일까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했다.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은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유로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한편, 시는 2021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742대 및 전기자동차와 수소전지차 679대를 지원했으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1,933대를 선정해 지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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