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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추석 명절 앞두고 인터넷 사기 판매 등 소비자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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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추석 명절 앞두고 인터넷 사기 판매 등 소비자 피해 주의보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1.09.12 0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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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에 사는 이모(30대·여)씨는 명절을 맞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식품류를 주문해 배송받았다.
택배로 온 물품을 확인해보니 플라스틱 통이 깨져 있었다. 주말에 배송이 와 사진을 찍어 둔후 파손된 물품을 폐기했다.
이씨는 이후 택배사와 통화해 파손된 식품 배상을 요구하자, 이미 물품을 폐기한 경우에는 배상이 되지 않는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2. 전주에 사는 40대 여성 최모씨도 SNS를 통해 명절 선물로 한라봉 2만7000원을 입금 후 1박스 주문했다.
배송 후 확인해보니 과일이 말라서 수분이 없는 상태였다.
판매자가 사진을 요구해 사진을 보냈으나, 판매자는 전액이 아닌 50%인 1만 3500원만 환불해준다고 답변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추석 명절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0일 주의를 당부했다.

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추석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구매가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각종 생필품부터 명절선물세트, 식품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특히 명절선물 수요급증에 이어 택배대란이 우려돼, 미배송,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센터는 추석명절 소비자 집중피해구제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접수된 상담은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상담 대상은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 쇼핑몰 사기 판매, 택배운송 파손·분실·배송지연,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와 전북도 소비생활센터(063-280-3255)로 문의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봄철 이상저온 현상과 폭염, 가을장마 등 연이은 기상 악재로 작년에 이어 소비자들의 추석 상차림 부담이 커진 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구매가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생필품부터 명절선물세트 등을 전자상거래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해 배송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운송 중 파손, 분실, 배송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간 추석 명절기간 전주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접수는 총 371건에 달한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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