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간 16일부터 30일까지…납세자 편의도모 민원 상담창구 운영
정읍시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0억5700만원(토지분 65억6400만원, 주택 2기분 4억9300만원) 7만여 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일괄 고지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고지서를 가지고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와 가상계좌(고지서 기재)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산세 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539-5284) 또는 읍면동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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