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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법’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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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법’대표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9.09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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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재원 안정적 확보 위한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 사업 집행 시 관련 예산이 각 부처 일반회계로 편성돼 있어 사업 집행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9일, 새만금 특별회계를 통한 필요 재원의 안정적·체계적 확보가 제도화되도록 법안이 마련된다면, 새만금 개발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이날,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새만금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지난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부침(浮沈)을 겪었으며, 새만금 기본계획이 4차례에 걸쳐 변경되면서 현재까지 새만금 개발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엔 관련 예산이 새만금개발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개별부처 단위의 일반회계로 편성·운영되고 있음으로 인해 2018년 새만금개발청사 이전과 새만금개발공사 출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영 및 예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새만금 특별회계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지난 7월 신영대 의원(군산, 산자위)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조속한 새만금 개발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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