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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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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주장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9.07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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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수석부대표로서 원내대책 회의에 참석

한병도 의원(수석부대표, 익산을)는 7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이들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며,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 없이 공정하게 최대한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이는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모두 계속 고민해야 할 과제”이라 발언했다.

한 의원은 “최근 선거법은 주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확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는 재외국민에게 해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재외국민을 외면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재외국민의 투표 환경은 국내 유권자에 비해 너무나도 열악하다”며, “그동안 공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재외국민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하느라 생업에 지장을 받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밝혔다.

정치권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국가별로 상이한 방역 조치에 따라 공간이 폐쇄되거나 투표소에 개별 방문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기도 하다는 현실 인식 때문에 우편투표제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다섯 번의 선거 결과에서 재외 선거권자 수 대비 투표율은 평균 5.1%에 불과하며, 작년 4월 실시된 21대 총선에서는 55개 국가 91개 공관에서 재외 선거사무가 중단되는 바람에 재외선거인 명부 등재자 중 50.7%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재외 선거권자의 투표는 1.9%에 머물렀다.

한 의원은 “행안위에는 여야 3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5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있다”며, “모두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은 “지난 달에는 세계 65개국 재외동포 3천여 명이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촉구 서명 안을 행안위에 제출했다”며, “재외국민 우편투표제는 여야의 당리당략이 아닌 오직 국민만을 위한 사안”이라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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