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제237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7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피해업종 긴급지원과 국민지원금 지급 등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1조 7,277억원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2건(의원발의 34건) ,동의안 3건 ,2021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건 등 총 5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익산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탈레반 아프간 여성 탄압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아프간 여성과 소년들이 비인도적 처우에 놓이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조를 촉구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소속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 윤리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재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편성된 예산은 목적과 규정에 맞게 신속히 집행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께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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