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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왕겨·쌀겨 폐기물관리법 적용 제외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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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왕겨·쌀겨 폐기물관리법 적용 제외 환영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9.04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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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그동안 폐기물로 취급받아 처리하는데 부담 가졌다.

환경부가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폐기물배출자신고를 면제하고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농가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왕겨·쌀겨는 미곡처리장에서 벼를 도정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농업부산물로 왕겨는 연간 약 80만 톤, 쌀겨는 약 40만 톤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부산물은 현실적으로 축사 깔개,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관련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만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였다.

그렇다 보니 농가들은 이 부산물이 폐기물인지, 순환자원지를 모르는 채 임의적으로 왕겨·쌀겨 등을 처리하고 있어 불법 사례로 지속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자원순환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원택 의원은 “농업부산물인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폐기물로 취급받아 농가들이 처리하는데 부담을 갖고 있었다”며,“이번 환경부 조치로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화장품 첨가제 등 용도제한 없이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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