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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총재(미라클시티월드그룹), 금융당국 향해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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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총재(미라클시티월드그룹), 금융당국 향해 성명 발표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9.03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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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 및 후속관리에 대한 개정 촉구
송진호 총재(미라클시티월드그룹)가 지난 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송진호 총재(미라클시티월드그룹)가 지난 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송진호 미라클시티월드그룹 총재는 지난 2일, 정부와 금융당국을 향해 지난 3월 24일 특금법 개정 및 후속관리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송 총재는 “올해 3월 24일 개정된 '특정금융법'은 금융거래 불투명과 불공정성으로 인하여 향후 민생경제 파탄이 예상된다”며,

이에 그는 “특정금융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정부에 정보공개 요청 및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회고발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총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문을 닫게 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가상자산종사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정부 및 금융당국에 드리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4일로 예정된 거래소 신고 유예 기한이 20여일 남지 않았지만, 현재 신고 절차를 마친 곳 역시 업비트 한 곳뿐이라 알려졌다.

송 총재는 “2021년 9월 2일 현재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만이 한 곳만 접수한 것이고, 정부가 파악한 70여개는 중견거래소 대부분이 접수 못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하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1,000여만의 대한민국의 경제적 손실이 되었고, 그 규모는 투자금액이 2030세대의 투자손실로 청년실업과 청년파탄이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송진호 미라클시티 총재는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원에 데이타자산공제 필요성을 문서로 제기를 했으나 불가라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9월 24일 최종 기한을 앞두고, 가상자산 대란을 눈앞에 두고 있어 민생파탄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에서 조정이 필요함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특금법 마감 기한은 연장하기 어렵고 기존 일정을 준수하겠다”고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가상자산 미활성화로 국제금융에서 거래되지 못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자주권 상실로 볼 수 있다”며, “대한민국 원화 화폐가 통용되지 못하면 금융후진국이 된다”고 예견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 인정되지 못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하락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원화거래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 원화가 통화되지 못해 금융후진국으로 남을 수 있다.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 경제가 자주권이 없어지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송 총재는 특금법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정부에 정보공개 요구와 국민의견 수렴 후 특금법 시행령 효력정지가 적합함을 주장했다.

송진호 총재는 데이타자산공제회를 설립하여 특금법에 대한 정부와 소비자를 대변하여 안정적인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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