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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CSO(의약품/의료기기)관련 3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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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CSO(의약품/의료기기)관련 3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9.0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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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등 CSO 관련 바로잡는 계기될 것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병, 복지위 간사)은 CSO로 칭해지는‘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제 도입, 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업무 재위탁 금지, 종사자의 판매질서 교육 등을 규정한 관련 ‘약사법’,‘의료기기법’개정안과 CSO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의료법’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는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를 뜻한다. 그동안 CSO는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유익한 점이 있었지만,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등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이를 문제제기하고, 이듬 해 의·약사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및 처벌 근거를 둔 최초의 CSO 리베이트 처벌법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김 의원은 CSO 관련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 CSO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난 6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이 이번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즉, ‘약사법’, ‘의료기기법’개정안에서 CSO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CSO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다. 미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밖의‘의료법’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제23조의5 즉,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규정에 CSO를 포함시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CSO로부터의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토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이번 개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CSO를 제도권에서 투명하게 관리하여 불법적 영업행태를 바로잡아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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