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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개별공시지가 공고…23일까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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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개별공시지가 공고…23일까지 의견 접수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8.31 2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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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202171일 기준 합병·분할 등 토지이동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고 91일부터 23일까지 결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안에 정읍시공시지가사무실 또는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비치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 여부와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토지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 특성상 가격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해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올 11일부터 630일까지 전, , 임야, 대지, 잡종지, 도로 등이 개발행위로 인해 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이 변경된 2740필지에 대해 628일부터 813일까지 정읍시 지가조사반이 개별토지 특성조사와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재 산정했으며, 지난달 25일까지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마쳤다.

토지감정평가법인의 검증 결과 토지가격과 토지특성이 조정된 필지는 모두 174필지로 이중 가격이 오른 토지는 136필지, 가격이 하락한 토지는 28필지, 토지의 특성이 조정된 토지는 10필지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토지의 의견가격은 토지감정평가법인이 재검증을 하고 이신청 과정과 검증을 거쳐 10월 중순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고 1228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정읍시 관할 토지는 총 397579필지 692.91이며,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279282필지 596.72, 비교표준지는 4382필지 14.38이다.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진 땅값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세 등 국세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기타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수,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산정에 사용된다.

송상준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수많은 유형의 토지특성을 조사해 종합한 자료를 대로 산정하고 여러 단계의 검증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토지가격이다토지소유자 등이 각종 세금 등의 절세나 보상을 염두에 둔 불합리한 토지가격 조정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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