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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9월 27일 처리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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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9월 27일 처리 여야 합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8.31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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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주재 4차례 회동, 협의체 구성키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1일 본회의 직전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이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처리키로 했다.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는 개회돼 국회 부회장 선출 등 46개 안건을 처리에 들어갔다.

여야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오가며 극한 대치를 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이날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이 합의에서 여야는 8인의 협의기구로 언론중재법 합의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 등 쟁점사항에 관한 여야 견해차가 워낙 커 합의안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10여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박병석 오후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러 합의안에 서명했다.

여야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 당이 추천한 언론계, 관계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법안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를 26일까지 마치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간에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2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계획 대로 열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선출, 상임위 위원장 선출 등을 끝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외한 법안 처리에 들어갔다.

특히, 국회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신규 교사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안 등 총 46건을 의결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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