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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쓰레기 매립장 운영중단, 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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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쓰레기 매립장 운영중단, 명백한 불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8.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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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시민사회단체가 전주권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매립장 운영중단 통보에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3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주민협의체는 지난달 24일에 이어 27일 또 다시 전주권광역매립장의 운영을 일시중단하고 폐쇄하겠다는 공문을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 보냈다.

현재 주민지원협의체는 전주시의회의 협의체 위원선출에 반발해 성상검사를 강화, 매립장에 폐기물 반입이 지연되면서 전주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일 평균 279t의 소각·매립 쓰레기 가운데 93t만이 반입됐으며 나머지는 익산과 군산 등에 외주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외주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매립장 운영 중단이 현실화되면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시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매립장 운영중단은 주민협의체의 권한이 아니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주시민회 등 5개 시민단체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전주권매립장 주민협의체의 매립장 폐쇄통보는 법률에서 위임받지 않은 불법행위”라며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주민협의체 위원선출과 관련해서도 주민협의체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매립장주민협의체 위원장은 65만 전주시민의 재산인 매립장에 대한 관리권한이 주민협의체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주민대표 선출권한이 주민협의체에 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리의 주체는 전주시이며 주민협의체는 협의기구에 불과하다”면서 ““주민협의체의 성상검사 강화와 매립장 운영중단 조치 모두가 전혀 명분이 없는 명백한 불법이자 업무방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지난 2013년부터 8년 동안 매립장 주민협의체를 독점한 현협의체위원장이 자신의 불법적인 이익을 계속해서 누리고자 하는 탐욕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주시는 단호한 행정조치와 합법적인 공권력으로 매립장 운영의 정상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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