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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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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손충호 기자
  • 승인 2021.08.31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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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2021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1년 수시분(7.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하여 올해 6월부터 7월 23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1,01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을 받을 계획이다.
 의견제출 방법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지가 열람대상 필지는 올 10월 29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산정,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면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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