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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한 가족인 구급대원을 때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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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한 가족인 구급대원을 때리지 마세요
  • 전민일보
  • 승인 2021.08.31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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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게 감사하는 말 대신 지나친 폭언과 폭행으로 구급대원들이 나날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폭언과 폭행이 아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빈번한 구급대원들의 폭행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청 및 각 지역 소방본부에서는 신문,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119구급차량 내부에 CCTV 설치, 폭행장면 채증을 위한 액션캠과 구급헬멧 등을 보급하였으며 최근 들어 폭행 방지 자동신고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급대원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법적 처벌과 장비 보강 등 여러 가지 예방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의식 변화입니다.

생명의 존엄함을 다루는 119구급대원의 따듯한 손길에 폭언과 폭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시민들의 격려와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고선화 전주완산소방서 효자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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