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생선과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속은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단속 품목은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오징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꽁치, 과메기, 대게 등 선물용 수산물이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은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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