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들 “일방적으로 수용절차 밟고 있다” 비난
-전주시 “공청회 등 통해 충분히 설명... 법적절차 문제없어”
-전주시 “공청회 등 통해 충분히 설명... 법적절차 문제없어”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토지소유주들이 30일 전주시청 브리핑장을 찾아 토지 강제수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등 토지주들에 대한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시는 토지주에게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등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단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7월5일 주민 의견청취 공고 안내문을 받고서야 사업내용을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단지 토지주들에게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 붙이고 감정평가를 해 토지보상을 하면 그만이라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며 “해당사업은 행정절차 미이행 및 작지마을 주민들과 형평성 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즊각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업을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는 법적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5월 작지마을 주민 등 20세대가 이전할 대상 부지를 선정했고 그 후 이 같은 내용을 공고했다”며 “지난 6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지에 대해 협의매수를 우선 진행한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밟아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석현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