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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동 973번지 일대 시유지 장기간 불법훼손... 감독기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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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동 973번지 일대 시유지 장기간 불법훼손... 감독기관 '몰랐다?'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8.30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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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중인동 973번지 일대 시유지가 장기간 불법 훼손되고 있지만 관리 감독기관인 전주시는 최근까지 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인근 토지 소유주가 시유지 훼손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특정 개인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전주시와 인근 토지 소유주 등에 따르면 중인동 973번지 일대 시유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기존에 있던 우물이 매립됐고 대나무 숲 일부를 밀어 없던 길을 내는 등 훼손정도가 심각한 상태다.

문제는 4~5년 가까이 훼손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해당지역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방치됐을 뿐 아니라 시가 최근 제기된 민원에 의해 사태를 파악하고도 현재 행위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근 토지 소유주 A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자신과 전주시와의 시유지 대부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이곳에서 10년 가까이 관상용 수목 등을 식재해왔다.

이후 전주시가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음해인 2017년부터 해당지역에 대한 수목제거 및 우물 매립 등 불법 훼손 행위가 시작됐다는 것이 인근 토지주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대부계약이 해지된 뒤 식재한 수목을 처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훼손행위가 시작됐다”며 “과거에도 이 부분에 대해 전주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특히 “당시 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 공매를 한다는 이유로 시유지 대부계약을 해지했지만 이후 공매와 관련된 어떤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특정인을 위한 대부계약 해지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면서 “이 같은 이해관계를 떠나 한 특정 개인이 시유지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사태가 4~5년 간 방치됐다는 것은 감독기관의 묵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해당 시유지 훼손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사안을 파악했다”며 “현재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탐문 등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과정을 거쳐 행위자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상복귀 명령 등 합당한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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