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김응표)가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킴이로 평가받고 있는 농지연금 가입을 홍보하고 나섯다.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인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전, 답, 과수원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제도가 첫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가입 건수가 1만7천건을 돌파하는 등 농업인들로부터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연금액은 월 최대 300만원까지이며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직접 경작을 하거나 임대해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 6억원 이하 농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받는 장점도 있다.
연금 수령 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종신형과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등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종신형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종신형과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전체 수령가능액의 30%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일시인출형이 있다.
기간형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기간정액형과 지급기간이 끝난 뒤 가입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해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은(최대 12%) 연금을 받는 경영이양형이 있다.
올해 초 가입한 조 모(77)씨는 ”장성한 3명의 자녀가 있긴 하지만, 매월 295만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통장을 볼 때마다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잘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가입한 신 모(74)씨는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령가능액의 30%를 미리 받는 일시인출형에 가입해 자녀에게 도움도 주고 노후 준비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응표 군산지사장은 “농지연금 지급방식이 다양하니 상담을 통해 신청 농업인에게 최적인 상품에 가입하시면 좋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