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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줬는데 오히려 피의자 신세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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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줬는데 오히려 피의자 신세 ‘날벼락’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1.08.29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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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분양계약서담보건설사에 3차례 걸쳐 2억9천만원 빌려줘
약속불이행에 부동산 가압류조치
건설사, 변제약속 해지요청
되레변호사법위반혐의고소당해
“목적 위해 이용한것” 억울함호소
A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이행각서 원본.

"철석같이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는 커녕 오히려 형사 고소까지 당해 억울하네요."

건설사가 제공하는 분양계약서(다원햇빛마을)를 담보로 총 3차례 걸려 2억9000만원을 빌려줬다는 제보자 A씨.

하지만 그런 그에게 돌아온 건 손괴, 변호사법 위반 등 건설사 관계자들의 형사고소였다.

A씨를 만나 사건 내막을 들어봤다. 

A씨는 먼저, "신뢰관계를 토대로 아무런 의심없이 돈을 빌려줬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배신과 배반 뿐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오롯이 자신들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해 나를 이용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건설사가 작성한 이행각서를 보여줬는데, 내용을 보면 4억8000만원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며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492-2번지 다원햇빛마을 2단지 부동산에 대해 귀하(A씨)가 전주지방법원 2020카단 1415호 부동산 가압류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오는 2020년 11월30일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적혀있다.

각서에는 특히 "만일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 할 경우 2021년 1월 30일까지 별지첨부 분양계약서상의 부동산을 분양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습니다"라고 적어 변제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각서인이 위 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귀하(A씨) 및 귀하가 지정한 대리인이 별지첨부 분양계약서상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제3자에게 매매, 양도, 설정, 임차등의 어떠한 행위도 이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서했다.

해당 각서는 건설사 C대표와 연대보증인 D씨가 작성했다.

문제는 또 있는데, A씨에 따르면 C대표가 이행각서를 불에 태우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이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만약 분약계약 위임장 및 이행각서 칼라 복사본(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고스란히 빚을 떠안게 될 뻔했다.특히 현재 변호사법위반으로 건설사가 고소한 상태인데 마치 내가 나서 분양대행을 한 것 처럼 돼 범죄자 신세에 놓일 뻔 했다 "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뒷받침 할 위임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A씨는 "건설사와 약정서를 맺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결코 법 위반니 아다"라고 밝혔다.

여기까지가 A씨가 내놓은 주장이다. 

이에 대해 건설사 입장을 듣기 위해 C대표에게 수 차례 연락를 취했지만 답변은 들을 순 없었다. 

한편, 해당 사건은 현재 완산경찰이 들여다 보고 있는데,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경찰의 세심한 수사가 요구된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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