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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형이 확정되면 소속기관 면직에도 연금은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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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형이 확정되면 소속기관 면직에도 연금은 감액된다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8.27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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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한 사고(음주사고 등) 등으로 급여 감액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최근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경우처럼 유죄 판결이후 소송 중에 퇴직연금 청구 시 경찰청에 형벌사항을 확인하여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금을 전액 지급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 확인되면 확정되는 익월부터 감액된다고 27일 밝혔다.

그리고 형 확정 시 일시금 성격의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은 최초 지급시점에 절반이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한다. 다만, 형이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전액 지급된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비록 소속기관의 파면ㆍ해임 등의 징계가 아닌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여도 재판에 따른 형이 있다면 퇴직급여 청구 시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시 감액이 된다”며 “특히, 부주의한 사고(음주사고 등) 등으로 인해 급여가 감액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퇴직급여 청구는 가입자가 퇴직하고 급여를 청구하는 권리로 본인의 신청 없이는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하니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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