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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체 불법 행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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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체 불법 행위 중단 촉구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8.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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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주권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불법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녹색연합을 비롯한 전주시민회,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2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지원협의체는 쓰레기 반입을 막는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폐촉법과 시행령, 전주시 조례에서는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협의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전주시의회가 주민대표 후보선출을 전주시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라며 “폐촉법과 조례 등 어디에서도 주민대표 선출절차에 현 주민협의체가 개입할 법적 권한과 근거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의회의 10대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은 법과 조례에 따른 정당한 권한행사”라며 “ 시민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폐기물 반입저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시의회 추천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전주시의 주민지원협의체와 폐기물행정 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은 전주시가 설치한 것으로 이에 대한 관리와 주민지원협의체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은 시에 있다”며 “하지만 전주시는 그동안 매립장 주민협의체와 위원장이 정관을 근거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수수방관해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협의체 운영의 독선과 탈법으로 매립장 주변 피해 주민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더는 특정인의 불법적인 이익을 위해, 그리고 전주시의 무능·무책임으로 전주시민 전체의 피해와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매립장과 소각장 간접영향권구역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지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의 민주적인 절차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즉시 쓰레기 반입을 막는 행위를 중단하고 시의회의 주민협의체 구성안을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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