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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장애인 성범죄 매일 발생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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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장애인 성범죄 매일 발생 관련 입장 밝혀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8.26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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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근절 위해 사회적·도덕적 수치심 강제 필요

장애인 성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도가니’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 이와 관련된 제도와 사회 인식 변화 등이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 평균 약 2건씩 장애인 성범죄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은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동안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2,432건으로 이 중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242건, 남성 장애인 대상은 160건으로 나타나 1일 2건씩 발생했다.

이를 5대 성범죄는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 강제추행(923건), 장애인 강간(576건), 장애인 위계 등 간음(350건), 장애인 위계 등 추행(170건), 장애인 준강간(146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다 발생 장소는 주택으로, 단독주택 542건과 아파트·연립다세대 521건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역·대합실 515건, 숙박업소·목욕탕 329건 순이었다. 더욱이 노상에서도 241건이나 발생했다.

이 의원은 “10년 전 발생했던‘도가니’사태를 계기로  장애인 성범죄의 심각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사회적·제도적 개선 노력이 이어져 왔다”면서,

“그러나, 20대와 10대 미성년자인 여성 장애인은 우리 주변의 일상 거주 공간에서 가장 많은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가해자에게는 의무적 신상공개를 하는 등 사회적 불이익과 도덕적 수치심을 강제하는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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