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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등 처리할 국회 본회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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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등 처리할 국회 본회의 연기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8.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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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후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민생법안과 개혁입법을 처리할 25일 국회 본회의는 언중법 중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내용으로 여야가 논란에 빠져 27일 이후로 연기됐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하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지 하루도 안돼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국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수용해 당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해 이날 본회의는 무산됐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당장 본회의 개의해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전격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이 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회의 차수를 변경하고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대는 오는 27일이나 30일께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다시 협의키로 해 이날 본회의는 없던 일이 됐다.

민주당은 야권의 반발과 언론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태세였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저희가 이번에 언론중재법을 만들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언론으로부터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언론 재갈물리기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실제, 윤호중 원내대표는 여러 언론단체들을 만나고, 문체위에서도 왠만한 법안문구는 무리 없이 수정돼 있어 부담 가는 내용은 대부분 빠진 상태이다.

이 법안은 가짜뉴스나 왜곡된 뉴스가 빈번한 가운데도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으로 지지를 받고 있어 야권의 반발에도 여당은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까지 마친 16개의 법률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통과시킬 16개 법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주요 법안으로 군 성범죄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군사법원법, 기초학력보장법, 원격교육기본법,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사회서비스원법’, 탄소중립기본법, 수술실 CCTV설치법, 언론중재법(가짜뉴스 피해구제법), 국회선진화법 등을 설명했다.

그는 야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을 우리가 왜 개혁하려고 하는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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