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 제재 규정 명시해 여객자동차 이용자의 생명·안전 보호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25일,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하는‘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써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소홀히 하는 현실로써 이 문제가 지적되는 실정이다.
특히 2018년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도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 및 기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발의한 개정안이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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