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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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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 임동갑 기자
  • 승인 2021.08.2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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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자동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 사업비 4억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약 23대 전기승용차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1700만원으로 8월30일부터 9월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해 고창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과 관내 소재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 방법은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법인 등)이 전기자동차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서류를 접수하면 되며 신청물량이 사업물량보다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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